「노대통령 고발」관련 정호용씨 참고인조사/서울지검 밝혀

「노대통령 고발」관련 정호용씨 참고인조사/서울지검 밝혀

입력 1990-04-03 00:00
수정 1990-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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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갑구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의 정호용후보가 사퇴한 것과 관련,민주당(가칭)이 노태우대통령등을 국회의원선거법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 김종남검사는 지난달 30일하오 정씨에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정씨가 보궐선거 후보를 사퇴한뒤 입원해 있던 국군통합병원 서울분원에서 정씨가 사퇴압력을 받았는지여부에 대해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1990-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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