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외국로비 규제 움직임/상원에 새법안/로비스트 등 등록 의무화

미,외국로비 규제 움직임/상원에 새법안/로비스트 등 등록 의무화

입력 1990-03-29 00:00
수정 1990-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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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연합】 외국의 대미로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이 미상원에 제출되는 등 외국정부나 기업의 미국내 로비활동에 대한 미의회의 규제강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존 하인즈 미상원의원은 외국인들이 미국의 정책이나 국가안보를 뒤엎을 수 없도록 외국을 위해 일하는 로비스트들 및 관련기업들의 등록의 무조항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인즈 의원이 제출한 로비규제 강화법안은 ▲외국인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는 합작기업에 대해서도 로비스트를 고용할 경우 미법무부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행정부 및 사법부 소간사항 담당 변호사에 대한 등록면제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로비스트들에 대해 매년 1월30일과 6월30일에 신고서를 일제히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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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3-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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