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간 경제협력이 가시적 단계를 넘어서 실질적 협력단계로 접어들도 있다. 지난 89년 12월 두나라가 서울과 모스크바에 상주영사처를 교환 설치키로 함으로써 경협의 정치적 교량이 부설되었고 앞으로 정식 국교관계가 수립되면 경제교류의 장애요인이 제거되게 된다.
정식 국교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협의 전제조건인 투자와 이중과세방지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양국간 경협은 한계점을 벗어 날 수가 없다. 방소중인 김영삼 민자당최고위원이 제의한 것으로 알려진 한소 양국간의 총영사관 교환설치는 투자에 따른 보장을 비롯하여 경협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것이다.
앞으로 소련정부의 태도여하에 따라 양국간의 경협의 진전속도와 협력의 형태에 폭넓은 변화가 예상된다. 소련은 시베리아 개발과 그나라 소비재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와 협력을 크게 희망하고 있어 정식 수교문제가 멀지 않아 타결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다.
소련과의 협력템포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우리는 대소협력의 실상과 허상을 냉엄하게 분석할 필요가 절실해진다 하겠다. 또 그 분석을 토대로 대소 경제협력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와 소련과의 경협은 단순한 경제교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학적 역학관계를 비롯하여 분단국으로서의 특수성,그리고 경제적 분업관계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들이 바로 대소협력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한소간의 경제교류가 북한을 고립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두나라간 경협이 남북간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우리 기업들이 깊이 염두에 두고 대소 접촉에 임해 주기 바란다. 최소한 소련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업의 사익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사고와 자세를 요구하고 싶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 모두가 대소 협력관계에서 서방과의 관계를 깊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은 우리와 가장 경협관계가 깊은 나라이다. 한미간 우호적인 협력관계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소협력이 모색되고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소련의 톨보스크석유화학단지건설에 미국기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은 그런 점에서 볼때 매우 고무적인 대소 진출방안이라고 본다.
그러한 정치적 문제이외에 경제적 현안과제들에 대해서도 정부와 민간업계가 종합적인 시스템체계를 구축하여 내실있는 대소진출이 가능토록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우리 정부는 민간업계가 안심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하는 데 경제외교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소련의 외환사정으로 보아 과실송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서방기업들이 그동안 소련에 직접 투자를 꺼리고 탐색전을 펴 왔던 것은 다름이 아니고 과실송금의 불투명에 기인되었다. 소련의 외화사정이 급격히 호전될 조짐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국내 기업은 진출에 앞서 어떤 형태로든 과실회수의 방법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 대소 투자진출은 투자규모가 크지 않고 외화획득에 큰 문제가 없는 소비재 산업이 유리할 것이다. 소련진출에서 가장 큰 애로점은 루블화의 교환성 결여에 따른 투자위험과 과실회수의 어려움인데 이를 피하려면 수출이나 수입대체가 가능한 소비재산업이 유리하다.
반면에 시베리아 자원개발사업은 그 사업자체가 위험성이 높고 소련이 언젠가는 수출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원자재를 비롯한 1차 산품의 수출제한조치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런 위험성을 감안하여 대소 자원개발투자는 제3국과 공동진출하는 선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더구나 경제성이 의문시되는 대소 프로젝트를 놓고 국내업계끼리 과당경쟁을 벌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식 국교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협의 전제조건인 투자와 이중과세방지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양국간 경협은 한계점을 벗어 날 수가 없다. 방소중인 김영삼 민자당최고위원이 제의한 것으로 알려진 한소 양국간의 총영사관 교환설치는 투자에 따른 보장을 비롯하여 경협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것이다.
앞으로 소련정부의 태도여하에 따라 양국간의 경협의 진전속도와 협력의 형태에 폭넓은 변화가 예상된다. 소련은 시베리아 개발과 그나라 소비재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와 협력을 크게 희망하고 있어 정식 수교문제가 멀지 않아 타결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다.
소련과의 협력템포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우리는 대소협력의 실상과 허상을 냉엄하게 분석할 필요가 절실해진다 하겠다. 또 그 분석을 토대로 대소 경제협력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와 소련과의 경협은 단순한 경제교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학적 역학관계를 비롯하여 분단국으로서의 특수성,그리고 경제적 분업관계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들이 바로 대소협력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한소간의 경제교류가 북한을 고립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두나라간 경협이 남북간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우리 기업들이 깊이 염두에 두고 대소 접촉에 임해 주기 바란다. 최소한 소련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업의 사익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사고와 자세를 요구하고 싶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 모두가 대소 협력관계에서 서방과의 관계를 깊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은 우리와 가장 경협관계가 깊은 나라이다. 한미간 우호적인 협력관계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소협력이 모색되고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소련의 톨보스크석유화학단지건설에 미국기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은 그런 점에서 볼때 매우 고무적인 대소 진출방안이라고 본다.
그러한 정치적 문제이외에 경제적 현안과제들에 대해서도 정부와 민간업계가 종합적인 시스템체계를 구축하여 내실있는 대소진출이 가능토록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우리 정부는 민간업계가 안심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하는 데 경제외교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소련의 외환사정으로 보아 과실송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서방기업들이 그동안 소련에 직접 투자를 꺼리고 탐색전을 펴 왔던 것은 다름이 아니고 과실송금의 불투명에 기인되었다. 소련의 외화사정이 급격히 호전될 조짐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국내 기업은 진출에 앞서 어떤 형태로든 과실회수의 방법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 대소 투자진출은 투자규모가 크지 않고 외화획득에 큰 문제가 없는 소비재 산업이 유리할 것이다. 소련진출에서 가장 큰 애로점은 루블화의 교환성 결여에 따른 투자위험과 과실회수의 어려움인데 이를 피하려면 수출이나 수입대체가 가능한 소비재산업이 유리하다.
반면에 시베리아 자원개발사업은 그 사업자체가 위험성이 높고 소련이 언젠가는 수출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원자재를 비롯한 1차 산품의 수출제한조치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런 위험성을 감안하여 대소 자원개발투자는 제3국과 공동진출하는 선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더구나 경제성이 의문시되는 대소 프로젝트를 놓고 국내업계끼리 과당경쟁을 벌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1990-03-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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