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아파트/품질관리 강화/민영에도 적용

신도시 아파트/품질관리 강화/민영에도 적용

입력 1990-03-25 00:00
수정 1990-03-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분당 등 5개 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도 품질관리가 실시된다.

건설부는 24일 신도시 아파트의 질을 높이고 안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그동안 공공건설 아파트에만 적용해 오던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민간건설 업체가 짓는 신도시 아파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의 5층이상 모든 아파트는 설계상의 품질수준이 되는지 관할지역의 시장이나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20층이상 아파트는 반드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990-03-2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