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이 크게 저항을 사고 있다. 말썽의 골자는 크게 두가지다. 개정이 화급한,허다한 교육관계법을 다 젖혀두고,토론의 여과나,여론의 세례도 거치지 않은 사립학교법만을 후다닥 통과시켜 버린 일이 그 첫째다. 둘째로는 그렇게 서둘러 개정된 새 법이 새로운 말썽과 독소를 잉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학에 전횡에 가까운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교권이 침해될 수도 있게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 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 연합회도 개정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학을 구성하는 중요한 두 기둥은 설립주체인 재단과,학원의 본질인 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의 기능이다. 그중 오히려 더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교권이 운영권에 전폭적으로 종속되는 형국이 된다면 반발할 이유가 충분히된다.
개정법이 전적으로 잘못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회계나 예산결산에 참여하는 교원기구를 둔다거나 인사제도등 운영에 따라서는 전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된 내용도 반영되어있다.
그러나 개정법이,지난 80년 소위 「사학쇄신책」이라는 명분 아래 장치했던 규제들을 모두 한꺼번에 풀어 버렸다는 점에는 문제가 있다. 물론 지난 10년 동안 이 규제장치 때문에 사학이 겪은 옹색한 운신폭과 거기 따른 사학발전의 저해 요인이 없지 않았음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때문에 새로운 사학설립의 의욕이 침체되었다는 주장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0년 전에 불가피했던 「쇄신」이,한꺼번에 무조건 풀어버려야 할 만큼 무의미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 장치를 「자초」할 만한 허물이 사학재단쪽에 분명히 있었으며,10년 동안 그 허물이 「재발」을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일소되었다고도 생각지 않는다. 더러는 각성도 했고 더러는 정황이 변화하여,풀어놓는다고 해서 완전히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상당부분,옛날의 우려가 재현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게다가 개정 「사립학교법」을 보며 우리가 느끼는 결정적인 실망은,「학교장사」로 재미를 보았던 「옛날 좋았던 시절」의 미련에서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사학재단의 재단전입금이 대부분 10% 미만이고 학교운영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고,신설대학이나 여타 사학에서는 교직원 임용에 대한 뒷거래 소문이 의외로 무성하다. 이런 풍토에서 법마저 재단의 권한만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운다면,80년의 현실이 좀더 나빠진 형태로 재현될지도 모른다.
이런 모든 잠재된 가능성까지를 다 펼쳐놓고 토론과 합의의 절차를 거쳐서 개정작업이 이뤄졌더라면 물의는 줄었을 것이다.
우리가 다함께 경험했듯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은밀하게,음모하듯 꾸며진 일은 끝내 무사하지가 않다. 학내문제로 몇달이고 몇년이고 분규가 계속되기도 하는 것이 학원의 현실이다. 어찌어찌 법이 마련되었다고 해도 새로운 말썽의 씨앗만 만든다.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빨리 시정하는 편이 현명하다. 지금이라도 지혜로운 대처를 서두르도록 당부한다.
사학에 전횡에 가까운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교권이 침해될 수도 있게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 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 연합회도 개정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학을 구성하는 중요한 두 기둥은 설립주체인 재단과,학원의 본질인 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의 기능이다. 그중 오히려 더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교권이 운영권에 전폭적으로 종속되는 형국이 된다면 반발할 이유가 충분히된다.
개정법이 전적으로 잘못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회계나 예산결산에 참여하는 교원기구를 둔다거나 인사제도등 운영에 따라서는 전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된 내용도 반영되어있다.
그러나 개정법이,지난 80년 소위 「사학쇄신책」이라는 명분 아래 장치했던 규제들을 모두 한꺼번에 풀어 버렸다는 점에는 문제가 있다. 물론 지난 10년 동안 이 규제장치 때문에 사학이 겪은 옹색한 운신폭과 거기 따른 사학발전의 저해 요인이 없지 않았음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때문에 새로운 사학설립의 의욕이 침체되었다는 주장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0년 전에 불가피했던 「쇄신」이,한꺼번에 무조건 풀어버려야 할 만큼 무의미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 장치를 「자초」할 만한 허물이 사학재단쪽에 분명히 있었으며,10년 동안 그 허물이 「재발」을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일소되었다고도 생각지 않는다. 더러는 각성도 했고 더러는 정황이 변화하여,풀어놓는다고 해서 완전히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상당부분,옛날의 우려가 재현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게다가 개정 「사립학교법」을 보며 우리가 느끼는 결정적인 실망은,「학교장사」로 재미를 보았던 「옛날 좋았던 시절」의 미련에서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사학재단의 재단전입금이 대부분 10% 미만이고 학교운영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고,신설대학이나 여타 사학에서는 교직원 임용에 대한 뒷거래 소문이 의외로 무성하다. 이런 풍토에서 법마저 재단의 권한만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운다면,80년의 현실이 좀더 나빠진 형태로 재현될지도 모른다.
이런 모든 잠재된 가능성까지를 다 펼쳐놓고 토론과 합의의 절차를 거쳐서 개정작업이 이뤄졌더라면 물의는 줄었을 것이다.
우리가 다함께 경험했듯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은밀하게,음모하듯 꾸며진 일은 끝내 무사하지가 않다. 학내문제로 몇달이고 몇년이고 분규가 계속되기도 하는 것이 학원의 현실이다. 어찌어찌 법이 마련되었다고 해도 새로운 말썽의 씨앗만 만든다.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빨리 시정하는 편이 현명하다. 지금이라도 지혜로운 대처를 서두르도록 당부한다.
1990-03-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