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 철회 요구/사대교수협

개정 사립학교법 철회 요구/사대교수협

입력 1990-03-23 00:00
수정 1990-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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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위협 독소 조항 많다”/교총서도 재개정안 국회 제출키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회장 윤형섭)는 22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과 관련,성명을 내고 『이번 법률안은 교육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없이 졸속 처리됐다』며 『빠른 시일내에 교권옹호위원회를 소집,이 법의 합리적인 개정안을 작성해 다음 임시국회에 올려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이 법률안은 교총이 전교육계의 의견을 수렴,국회에 청원한 바 있는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교수재임용제 전면폐지 ▲사립학교의 폐교ㆍ폐과로 인해 남는 교사의 국ㆍ공립교 우선 특채 ▲사학교원의 보수 및 정년에 대한 법적보장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 법의 재개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연합회」(회장 박기서경희대교수)도 이날 하오 경희대에서 모임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철회를 요구했다.

교수들은 결의문에서 『이 법은 평교수협의회가 대학운영에 참가하는 길을 막고있으며 교수재임용 제도를 강화시키는 등 대학의 자치권과 교수신분 보장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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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각 대학별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국민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 공청회와 심포지엄을 열어 이 법의 철폐운동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1990-03-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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