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투아니아에 비상포고령/고르바초프,“공화국 독립”에 강경조치

소,리투아니아에 비상포고령/고르바초프,“공화국 독립”에 강경조치

이기동 기자 기자
입력 1990-03-23 00:00
수정 1990-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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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무기반납 명령… 긴장 고조/KGB병력엔 국경통제 긴급지시

【모스크바 AP AFP 연합】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21일 소연방으로부터의 탈퇴결정을 고수하고 있는 리투아니아공화국에 대해 비상포고령을 발동,리투아니아인들의 모든 무기반납 및 비밀경찰 KGB의 국경통제 등을 명령했다고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고르바초프가 대통령 당선후 처음 내린 이 비상포고령의 발동이유를 지난주 독립을 선언한 발트해의 리투아니아공화국이 소련시민의 권리 및 소련의 주권을 침해하는 불법행동을 계속함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포고령을 발령하는 것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이어 소련정부가 리투아니아내 소련 시민들의 권리 및 법적 이익 보호를 발동한 5개항의 포고령에서 ▲리투아니아 주민이 소지한 무기의 7일 이내 당국 반납 ▲리투아니아와 다른 지역의 국경에 대한 KGB(국가보안위원회)병력의 순찰 및 통제 ▲외국인의 리투아니아 여행 엄격 통제 ▲리투아니아내 모든 주민의 권리보호 등의 실시를 당국에 명령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에 있은 리투아니아의 탈소 독립선언이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번복을 요구해온 고르바초프가 그동안 이렇다할 조치없이 「인내심」으로 대처해오다가 무기반납을 거부하는 리투아니아인들의 무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등 강경책을 취하기 시작함으로써 리투아니아와 모스크바 중앙정부간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해설/「독립」확산 저지 노린 초강경 승부수

21일 리투아니아에 대해 비상포고령이 발동된 것은 그동안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온 이지역의 독립움직임에 소련당국이 일단 강경대응쪽으로 방침을 잡았음을 보여준다.

지난 11일 소연방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이래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는 크렘린의 설득노력을 무시하며 독립에 따른 후속조치에 착수할 태세를 계속 보여왔다. 19일 고르바초프대통령의 독립취소 요구를 정식으로 거부한데 이어 이튿날에는 리투아니아에 행해지고 있는 연방군의 무력시위에 대해 크렘린측에 항의문을 보내기도 했다.

리투아니아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공화국 국경지역의 세관검사,국영공장의 운영권 인수,자체통화 동입 등 독립에 따르는 실질조치에 착수할 움직임까지 보여왔다. 따라서 소련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을 허용해준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셈이다.

이번 포고령은 1주일내에 무기반납ㆍ공화국 국경지역에 대한 연방보안군의 경계강화ㆍ외국인의 출입국 통제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무력개입 의사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포고령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현재 리투아니아 당국은 소련최고회의에서 마련한 연방공화국의 분리법안 등 독립허용을 전제로 하지 않은 어떤 대안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미 독립국임을 선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절차논의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고령발동 이후 소련당국이 취할 다음 조치가 무엇일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소련정부의 의도를 점쳐볼 수 있는 것이 포고령 선포와 같은 날 연방최고회의에서 승인된 연방공화국 분리법안이다.이 법안에 따르면 독립을 원하는 공화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분리결정을 내린 다음에도 연방최고회의에서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고 다시 5년 이상 경과된후 다시 인민대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독립이 리투아니아에서와 같이 해당 공화국의회에서 마음대로 선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크렘린주도로 경제면에서 자치권의 대폭이양 등을 통한 점진적인 독립방식을 따르겠다는 뜻이다.

이미 보도된 경제제재조치 강구와 이번 비상포고령 발동등은 독립논의의 흐름을 이런 차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볼수 있다. 크렘린은 앞으로도 가능한한 무리한 무력사용은 자제하면서 이러한 설득과 압력의 두가지 수단을 병행해 나갈 것같다.

문제는 지금 리투아니아를 비롯한 발트해연안 공화국의 분위기가 크렘린의 이런 의도대로 움직일 단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결국 독립허용쪽으로 가더가도 아직은 정치적ㆍ심리적으로 「조정기」가 필요한 게 크렘린의 입장이라면 이들 공화국은 이 조정기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이번비상포고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크렘린이 마련한 연방법안의 구도대로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난 1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시 경우처럼 유혈무력진압이 동원될 가능성도 부인키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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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포고령 이후 양측의 협상과정이 향후 소련의 민족문제 해결에 대한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같다.<이기동기자>
1990-03-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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