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총장 박홍구)는 21일 「교수협의회」에서 「총장」으로 선출됐던 오영숙교수(51ㆍ영문과)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하고 22일 열릴 징계위원회에 출두하라는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학교측은 이 통지서에서 『오교수는 총장을 재단에서 임명할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제 61조1항을 위반,「총장」으로 당선돼 학내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이 통지서에서 『오교수는 총장을 재단에서 임명할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제 61조1항을 위반,「총장」으로 당선돼 학내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1990-03-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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