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가수와 매니저들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배임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방송공사(KBS) 제2TV 「가요톱10」프로듀서 김태기피고인(40)과 제2라디오 「연예가산책」프로듀서 임대길피고인(40)에 대한 첫 공판이 20일 서울 형사지법 이창학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과 변호인측의 직접신문을 마쳤다.
가족과 동료 등 1백50여명이 방청하는 가운데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피고인 등은 『인기가수와 매니저들로부터 사례비조로 금품을 받아 제작진들과 함께 사용한 적은 있다』고 공소 사실을 일부인정했으나 『방송에 출연시켜준다거나 인기순위를 조작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가족과 동료 등 1백50여명이 방청하는 가운데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피고인 등은 『인기가수와 매니저들로부터 사례비조로 금품을 받아 제작진들과 함께 사용한 적은 있다』고 공소 사실을 일부인정했으나 『방송에 출연시켜준다거나 인기순위를 조작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1990-03-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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