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보처 신문과에 중앙신고센터를 두는 것을 비롯해 15개 시도공보관실,20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언론중재위원회 및 그 13개 지부와 5개의 언론관계협회 등 전국 55개 기관에 각각 「사이비기자 고발센터」를 설치,지난 15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사이비기자의 발호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4ㆍ19이후 약 1년동안 극심한 사이비언론의 횡포를 체험한 바 있다.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또다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율적 정화 시급
6공화국에 들어와 정기간행물의 발행이 크게 자유로워지자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대로 언론자유의 오용과 남용이 날로 심화되어 왔다. 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광고의 강요,약점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신문이나 책자등의 강매,부당이권에 개입하는 행위,가짜 기자증의 판매 등이 사이비기자나 사이비언론의 대표적인 비리유형 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이 사법적으로 공갈죄에 해당하는 사안들이라는 것이다.
말할것도 없이 이러한 비리들은 언론계의 자율적인 정화운동에 의해 척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해 정부가 신고센터를 운영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언론계가 먼저 부끄러워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언론자유를 빙자한 그와 같은 횡포가 결국 언론자유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며,마침내 언론의 자유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계는 스스로 자정운동을 전개해야 옳다. 그렇지 못할 때 타율에 의한 구속을 정당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케 함으로써 언론자유가 침해당했던 뼈아픈 경험을 했었다. 그러나 그같은 우리의 지난 체험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지금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보자.
지난해에 수도권의 어느 도시에 있는 대학의 행정대학원에서 특강을 한 일이 있다. 수강생들 가운데 그지역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기억된다. 언론의 자유를 주제로한 필자의 강연이 끝난후 자유토론을 하는 가운데 많은 수강생들이 사이비기자를 격렬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들의 비난이 매우 강렬한데 놀라기도 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그렇게도 우리가 규탄해왔던 5공의 언론통폐합에 대해 강한 향수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들을 종합해 본 결과 그와같은 분위기가 상당히 널리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궁극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따른 처리가 불가피하며 또 정당하다 할지라도 언론에 의한 권익침해나 비리는 자율적 제도를 통해 구제되고 척결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것이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자구노력일 터이다.
○부정부패가 온상
따지고 보면 사이비기자의 발호는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조화된 부정부패가 사이비언론의 온상이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사이비기자의 횡포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언론이란 곧 그와같은 부패구조를 고발하고 개혁하는 구실을 담당해야만 하는 사회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를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언론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당위론을 전제로하고 사이비기자문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생각해 볼 점들이 있다고 여긴다.
그 하나는 정부기관의 태만 또는 부정부패라 하겠다. 당국이 밝힌 사이비기자의 비리 가운데는,예컨대 기업체의 공장폐수배출 사실을 탐지하여 공갈과 협박으로 금품을 뜯어내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어 있다. 그렇다면 감독관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만약 정부기관들이 제 구실을 제대로 수행해왔다면 그런 일로 일어나는 사이비기자의 비리는 있을 여지가 없지 않겠는가. 따라서 사이비기자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는 온상에 대해 수수방관해 왔거나 눈 감아온 감독관청의 직무유기를 또한 철저하게 문책하는 일이 앞서야만 옳을 것이다.
○구호보단 실천을
나머지 하나는 사이비가 아니라고 인정되거나 자임하는 언론들이 과연 제기능을 다해 왔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사이비기자들이 노리는 약점으로 알려진 공해물질의 방출,입찰부정과 같은 비리는 언론이 고발했어야 마땅한 일감일 것이다. 과연 우리 언론들이 환경파괴의 범죄행위에 대해,부정부패의 현실에 대해 얼마나 진솔한 사명감을 가지고 고발과 개혁의 의지를 구현하려 노력해 왔는지를 자성할 여지는 없는 것일까.
끝으로 한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로하자. 사이비기자의 횡포를 근절하고,사이비언론이 기생할 수 있게 만드는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언론이할 바는 무엇일까를. 그것은 언론 스스로 권력기관화되는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는 결단을 관행으로 내면화하는 일로부터 출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다. 그리하여 사이비기자로 규탄받을 사안은 못된다고 할지라도 일상의 직업적 업무수행 과정에서 있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른바 「촌지」의 수수나 권력형 청탁 등을 배격하는 자정운동이 명분찾기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실질 규범화에로 정착되어야할 것이다. 비유가 적절하지 못할지 모르겠으나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수긍될 수 없도록 되어야 비로소 우리 언론의 직업적 윤리가 바르게 정착되었다고 할 수있겠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현재 몇몇 언론사에서 제정했거나 제정하고있는 언론사 종사자들의 행동 윤리강령이나 준칙에 기대하는 바 크며,그러한 자율적 자정운동이 확산되기를 바라고자 한다.<본사 논평위원>
사이비기자의 발호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4ㆍ19이후 약 1년동안 극심한 사이비언론의 횡포를 체험한 바 있다.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또다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율적 정화 시급
6공화국에 들어와 정기간행물의 발행이 크게 자유로워지자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대로 언론자유의 오용과 남용이 날로 심화되어 왔다. 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광고의 강요,약점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신문이나 책자등의 강매,부당이권에 개입하는 행위,가짜 기자증의 판매 등이 사이비기자나 사이비언론의 대표적인 비리유형 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이 사법적으로 공갈죄에 해당하는 사안들이라는 것이다.
말할것도 없이 이러한 비리들은 언론계의 자율적인 정화운동에 의해 척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해 정부가 신고센터를 운영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언론계가 먼저 부끄러워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언론자유를 빙자한 그와 같은 횡포가 결국 언론자유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며,마침내 언론의 자유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계는 스스로 자정운동을 전개해야 옳다. 그렇지 못할 때 타율에 의한 구속을 정당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케 함으로써 언론자유가 침해당했던 뼈아픈 경험을 했었다. 그러나 그같은 우리의 지난 체험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지금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보자.
지난해에 수도권의 어느 도시에 있는 대학의 행정대학원에서 특강을 한 일이 있다. 수강생들 가운데 그지역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기억된다. 언론의 자유를 주제로한 필자의 강연이 끝난후 자유토론을 하는 가운데 많은 수강생들이 사이비기자를 격렬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들의 비난이 매우 강렬한데 놀라기도 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그렇게도 우리가 규탄해왔던 5공의 언론통폐합에 대해 강한 향수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들을 종합해 본 결과 그와같은 분위기가 상당히 널리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궁극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따른 처리가 불가피하며 또 정당하다 할지라도 언론에 의한 권익침해나 비리는 자율적 제도를 통해 구제되고 척결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것이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자구노력일 터이다.
○부정부패가 온상
따지고 보면 사이비기자의 발호는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조화된 부정부패가 사이비언론의 온상이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사이비기자의 횡포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언론이란 곧 그와같은 부패구조를 고발하고 개혁하는 구실을 담당해야만 하는 사회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를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언론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당위론을 전제로하고 사이비기자문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생각해 볼 점들이 있다고 여긴다.
그 하나는 정부기관의 태만 또는 부정부패라 하겠다. 당국이 밝힌 사이비기자의 비리 가운데는,예컨대 기업체의 공장폐수배출 사실을 탐지하여 공갈과 협박으로 금품을 뜯어내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어 있다. 그렇다면 감독관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만약 정부기관들이 제 구실을 제대로 수행해왔다면 그런 일로 일어나는 사이비기자의 비리는 있을 여지가 없지 않겠는가. 따라서 사이비기자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는 온상에 대해 수수방관해 왔거나 눈 감아온 감독관청의 직무유기를 또한 철저하게 문책하는 일이 앞서야만 옳을 것이다.
○구호보단 실천을
나머지 하나는 사이비가 아니라고 인정되거나 자임하는 언론들이 과연 제기능을 다해 왔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사이비기자들이 노리는 약점으로 알려진 공해물질의 방출,입찰부정과 같은 비리는 언론이 고발했어야 마땅한 일감일 것이다. 과연 우리 언론들이 환경파괴의 범죄행위에 대해,부정부패의 현실에 대해 얼마나 진솔한 사명감을 가지고 고발과 개혁의 의지를 구현하려 노력해 왔는지를 자성할 여지는 없는 것일까.
끝으로 한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로하자. 사이비기자의 횡포를 근절하고,사이비언론이 기생할 수 있게 만드는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언론이할 바는 무엇일까를. 그것은 언론 스스로 권력기관화되는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는 결단을 관행으로 내면화하는 일로부터 출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다. 그리하여 사이비기자로 규탄받을 사안은 못된다고 할지라도 일상의 직업적 업무수행 과정에서 있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른바 「촌지」의 수수나 권력형 청탁 등을 배격하는 자정운동이 명분찾기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실질 규범화에로 정착되어야할 것이다. 비유가 적절하지 못할지 모르겠으나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수긍될 수 없도록 되어야 비로소 우리 언론의 직업적 윤리가 바르게 정착되었다고 할 수있겠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현재 몇몇 언론사에서 제정했거나 제정하고있는 언론사 종사자들의 행동 윤리강령이나 준칙에 기대하는 바 크며,그러한 자율적 자정운동이 확산되기를 바라고자 한다.<본사 논평위원>
1990-03-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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