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조직법」 상정유보등 혼선의 안팎

「군조직법」 상정유보등 혼선의 안팎

김명서 기자 기자
입력 1990-03-14 00:00
수정 199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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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처리 여도 야도 딜레마에/이러지도 저러지도… 강온선택 고심 민자/국회 허송책임 떠넘기려 악수 유도 평민

임시국회 폐회를 목전에 두고 국군조직법ㆍ지방의회선거법ㆍ광주보상법 등 현안법안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막바지 혼전이 벌어지고 있다.

12일 국방위에서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강행,통과시켰던 민자당은 13일 법안처리과정에서 「기술적」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국군조직법은 이번 회기내에 처리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자당은 그러나 다른 쟁점법안,특히 지방의회선거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 평민당은 「실력저지」 태세로 나오고 있어 정국의 긴장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자당이 국군조직법 개정안처리를 유보한 것은 절차상 실수를 인정했다 뿐이지 법안내용 자체를 후퇴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민자당은 이번 국군조직법을 둘러싼 여야절충 과정에서 법시행 시기를 오는 7월에서 10월로 늦추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4ㆍ5월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법시행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민자당으로서는 국군조직법개정을 통한 합동군제 도입여부를 놓고 군부의 동요를 조기에 진화시키기 위해 빠른 법개정이 필요했을 뿐이며 합동군제에 대한 여권의 확고한 의지만 보여질 수 있다면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처리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다.

민자당은 국군조직법개정을 놓고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재절충을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회기에 법안심의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법안을 국방위에서 다시 재심을 할지 아니면 국방위통과는 기정사실로 하고 법사위에 회부할지에 대해 민자당측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의 여야절충과정에서 ▲실시시기를 10월로 연기 ▲국방참모총장을 합참의장으로 명칭변경 ▲참모차장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특전사령부ㆍ수도방위사령부를 현행대로 육군참모총장 산하에 위치토록 하는 등 최대한의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다음 회기에 이절충안을 그대로 통과ㆍ시행시키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자당이 당초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했던 법안은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ㆍ남북교류협력특별법ㆍ경찰중립화법 등까지를 포함해 10개 현안법률안이었다.

하지만 민자당은 이들 현안법률을 이원분류,국가보안법등 시국관련 법안은 처리를 서두르지 않는 대신 국군조직법ㆍ지방의회선거법ㆍ광주보상법 등은 절충이 안되면 표결로라도 통과시킨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들 3개 강행처리 불가피 법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적절한 시기ㆍ방법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전략이 하달됐다.

민자당의 이런 내부방침이 삐꺽거리기 시작한 것은 12일 국방위에서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처리되면서였다. 12일 하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ㆍ김종필최고위원 등 민자당 수뇌부가 회동했을 때만 해도 『무리한 힘을 과시치는 않지만 민생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 적절한 힘을 행사한다』는 것이 일치된 견해였다. 13일 상오까지도 민정계 인사들은 『절차상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나 국군조직법 개정의 필요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영삼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계 인사들은 『단독 통과시키더라도 보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결국 민자당은 국군조직법을 법사위나 본회의에 회부치 않아 이번 회기에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결정,국군조직법 문제를 둘러싼 여야갈등은 일단 해소됐다.

민자당측은 『국군조직법 처리는 일단 보류되더라도 나머지 쟁점법안은 계속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으나 어느 정도 영향은 불가피하리란 전망이다. 즉 거여의 첫 「힘과시」가 모양좋게 이루어졌다면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다 많은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으리라 관측된다. 그러나 이에 제동이 걸림으로써 민자당은 정말 필수적이고 대국민 설득력이 있는 법안만은 처리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법안이 지방의회선거법이 아니겠냐는 분석이다.

지방의회선거법의 경우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었다고 보여지는 금년 상반기내 지방의회구성을 위해서 반드시 이번회기내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여야간 쟁점도 정당공천및 비례대표제 허용문제 등으로 지자제실시의 당위성에 비해 「미미한」 것이란 점도 민자당의 지방의회선거법 처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지방의회선거법에 대해 광역의회만 정당공천 배제 혹은 선거운동원의 자격제한완화 등 평민당측 주장 일부를 수용,여야합의안 도출을 막바지까지 유도해보고 그래도 안될 경우 「모양좋게」 법안을 단독통과시킬 묘안을 짜고 있는 눈치다.

광주보상법은 평민당,나아가 광주피해자가 민자당안을 거부할 경우 강행처리의 의미가 있겠느냐는 점에서 회기내 통과가 의문시된다.

그러나 민자당내 민정계를 중심으로 『거대여당이 됐음에도 야당의 정략적 반대에 밀려 각종 민생및 쟁점법안처리가 미뤄진다면 합당의 의의가 뭐냐』는 회의론도 강력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자당이 총무및 정책위의장 차원및 각 상임위에서 평민당측과 「충분한」 대화ㆍ절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뒤 몇가지 쟁점법안을 강행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도대두하고 있다.

밀어붙이면 「구태재연」의 질시가,물러나면 「비생산적」이란 비난이 퍼부어지는 상황이 민자당을 강온 그 어느 쪽에도 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평민당은 상임위 활동기간이 14일로 끝나는 시기적 촉박성을 감안할 때 주요쟁점법안들을 민자당과 타협ㆍ절충해서 통과시킬 가능성은 이미 「물건너 갔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평민당의 임시국회 막바지 전략은 민자당측이 통과시키려는 주요법안들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저지하느냐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의석수의 절대적 열세로 「힘」으로는 당할 수 없다 하더라도 「명분」으로는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점에서 평민당이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민자당측의 악수를 유발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당측의 상대적인 강경처리 자세가 국민들에게는 「일방독주」로 비치게 함으로써 국회운영에 있어 부정적 현상들의 모든 책임을 여당측에 떠넘기겠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평민당측은 국방위에서 일방통과된 국군조직법개정안에 대해 민자당측이 13일 처리유보결정을 내린 점도 이같은 맥락에서 크나큰 전과로 여기고 있는 듯한 눈치다. 어차피 통과될 수밖에 없던 법안을 민자당의 「자충수」로 「원인무효」처럼 처리된 데다 오히려 평민당의 저지명분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평민당은 국군조직법 처리과정에서의 상승세를 지자제선거법과 광주관련법안등 나머지 법안의 처리과정에까지 연장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자제선거법은 여당에 의해 강제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광주관련법안등 나머지 쟁점법안들은 시기적으로나 여권내부사정 등을 고려할 때 민자당측이 유보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민당은 당의 사활이 걸렸다고도 할 수 있는 지자제법에서만큼은 적어도 민자당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면서 적어도 가장 큰 쟁점인 「정당추천제」만은 당의 기존방침대로 수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전략이다.

평민당지도부는 그러나 지자제선거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상반기중 실시가 불가능한데도 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민자당안대로 통과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만 말할 뿐 확실한 답변은 피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든 선거는 치러야 한다는 것이 평민당의 솔직한 심정이고 이는 결국 지자제선거법에 대응하는 평민당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김명서ㆍ이목희기자>

◎9개 안건 일괄ㆍ분리 처리 맞서/「광주」법안 의장직권 회부 공방(의정중계:13일 내무ㆍ법사위)

상임위 활동 막바지에 접어든 13일의 국회는 지방의회선거법및 광주보상법안 등 쟁점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의견대립으로 난항을 겪었다.

▷내무위◁

지방의회의원선거법과 지방세법 등을 다루기 위해 이날 하오2시 열릴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는 이들 쟁점법안들을 표결로 강행처리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민자당내의 입장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방위 기습처리의 재현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평민당측의 이해가 맞물려 정책위의장 회담후인 하오 5시30분 이후로 연기.

민자당측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무위에 계류중인 9개 안건중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행정명칭변경청원 3건 등 여야간에 이견이 없는 안건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평민당측은 『일단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회담의 결과가 나온 뒤 내일 전체회의에서 일괄 다루도록 하자』고 맞서 결국 회의시간을 연기토록 하는 데 합의.

민자당의 일부의원들은 『평민당과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지방의회선거법등은 설사 강행통과한다 하더라도 곧 선거가 뒤따르는 등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라며 좀더 시간을 두고 여야협상을 계속하자는 신중론을 펼친 반면 또다른 의원들은 『어차피 합의가 안될 바에는 강행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강경론을 고수.

오한구내무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등을 여당단독으로 통과시킬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 『최대한의 노력으로 여야간의 이견절충에 나서 강행처리의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면서도 『14일 상오 전체회의에서 지방세법을 처리하고 지자제관련법은 하오에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찬반토론등 여야 절충과정을거쳐 14일 강행처리할 방침임을 시사.

결국 정책위의장 회담 뒤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지자제관련법안과 지방세법 등은 의제로 상정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과 행정명칭변경청원 3건만 여야합의로 통과시켜 쟁점법안의 강행처리냐 저지냐의 싸움은 일단 하루 뒤로 연기.

▷법사위◁

이날 하오 정책위의장 회담이 끝난 뒤 열린 법사위는 『광주보상법안은 광주특위에서 다뤄야 하며 법사위상정은 부당하다』는 평민당측의 이의제기가 계속됨에 따라 법안내용 절충을 위한 실무팀만 구성키로 하고 산회. 따라서 여야간 정치적 절충에 의한 극적인 합의점을 찾기 전에는 법사위 상정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14일 법사위에서도 계속될 전망.

평민당측은 이날 『이미 광주특위에 제출했던 평민당측의 「광주배상법안」을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사위에 재배정한 것은 의장의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광주특위에 평민ㆍ민자 양당의 법안을 넘겨 이들 법안처리와 함께 보고서 채택 등으로 특위활동을 매듭해야 할 것』이라며 법사위상정의 부당성을 제기.

이에 대해 민자당측은 『특위의 조사활동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조사특위에서 법안심사활동까지 하는 것은 국회법상 인정된 특위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법안처리를 둘러싼 소관상위의 형식적 논쟁보다는 법안에 대한 실질적 절충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

이에 앞서 이날 낮 열린 여야 간사회의에서 이치호위원장은 『평민당측이 법안상정조차 반대할 경우 효율적인 법안심사 활동에 들어가기 위해 위원장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며 법안상정 방침을 확고히 하고 『그러나 평민당측의 상정반대 논리를 펼 시간도 충분히 주겠다』며 여당에 의한 기습처리는 없을 것임을 강조.

유정희 서울시의원, 지역 축구회 시축식 참석… “생활체육 기반 확충에 행정적 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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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위원장은 이어 『여야간 찬반토론을 충분히 한 뒤 일단 정회하고 여야협의를 통해 표결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절차에 따른 법안처리를 거듭 확인한 뒤 『평민당측도 진정 광주법안을 처리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일단 안건상정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평민당측의 태도변화를 촉구.<최태환ㆍ김경홍기자>
1990-03-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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