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매춘 7명 보석신청을 기각/서울 형사지법

히로뽕 매춘 7명 보석신청을 기각/서울 형사지법

입력 1990-03-13 00:00
수정 1990-03-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형사지법 서기석판사는 12일 히로뽕복용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영동백화점대표 김택피고인(32)과 KBS탤런트 임옥경피고인(29) 등 7명이 낸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1990-03-1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