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상법등 9개 법안/민자,회기내 처리 방침

광주 보상법등 9개 법안/민자,회기내 처리 방침

입력 1990-03-10 00:00
수정 1990-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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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9일 상오 국회에서 2차 의원총회를 열고 지방의회선거법ㆍ광주보상법ㆍ국가보안법ㆍ국군조직법 등 10개 쟁점법안중 경찰중립화법을 제외한 9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그동안 민정ㆍ민주ㆍ공화계간 견해차이로 논란을 벌여왔던 국가보안법및 안기부법ㆍ남북교류특별법 등 3개 법안은 이번 회기중 발의라도 하기로 했으나 경찰중립화법은 정부의 안마련을 기다려 추후 제출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20일부터 4월7일까지 지구당개편대회 ▲4월7일부터 14일까지 시도지부대회 ▲4월17일 전당대회 등의 당무운영 일정을 확정하고 대구 서갑및 충북 음성ㆍ진천 두 보궐선거지역 지구당 개편대회는 오는 17일에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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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무회의는 오는 19일 이전에 구성하고 임시국회 회기내에 정책부의장,당특위위원장,정책조정실 부실장 등에 대한 인선을 마치기로 했다.

1990-03-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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