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방화ㆍ절도 혐의 원광대생 영장

연쇄방화ㆍ절도 혐의 원광대생 영장

임송학 기자 기자
입력 1990-03-07 00:00
수정 1990-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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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임송학기자】 전북 이리경찰서는 6일 이응록군(23ㆍ원광대4년)을 방화 및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군은 6일 상오2시쯤 이리시 남중동1가 259 자연화원 조경수에 불을 붙인 뒤 근처에 세워져있던 윤보현씨(35)의 전북1마7433호 엑셀승용차 뒷바퀴와 트렁크에 불을 지르는 등 남중동일대에서 잇달아 5차례에 걸쳐 방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경찰에서 『평소 부유층에 대한 불만을 품고 증오해오던중 공장이나 승용차에 불을 질러 가난뱅이로 만들려고 했다』고 말했다.

1990-03-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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