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장사유화」 인정/최고회의서 법안 가결/종업원 고용도 허용

소,「공장사유화」 인정/최고회의서 법안 가결/종업원 고용도 허용

입력 1990-03-07 00:00
수정 1990-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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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만에 처음 생산수단 소유 길 열어

【모스크바 AP 연합】 소련 최고회의(의회)는 6일 약 70년만에 처음으로 공장 및 다른 생산수단의 사유와 임금노동자의 고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돼있는 자본주의체제 지향의 획기적인 법안을 찬성 3백50,반대 3,기권 1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최고회의는 이날 6장으로 된 이 법안을 각 장별로 심의,표결에 부친 후 전체법안에 대한 최종표결을 실시,이같은 압도적 표차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의 6개장 가운데 공장 및 다른 생산수단 소유권을 포함한 소련국민들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장에 대한 표결에서는 13명만이 기권했을 뿐 반대는 한표도 없었고 3백54명의 대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정책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데 이날 표결상황을 지켜본 한 서방 외교관은 이 법안이 최고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소련국민들은 지난 1920년대초의 신 경제정책(NEP)도입 이후 처음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이날 참석한 최고회의 대의원들과 정부 고위관리들은 대부분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했으나 저명한 정치평론가이자 대의원인 표도르 부르나츠키는 『이 법안의 통과가 경제개혁을 향한 순조로운 출발을 의미하지만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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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키야노프 부의장은 『이 법안이 조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오는 7월1일 발효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의결을 대의원들에게 촉구했다.
1990-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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