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과정 철저 추적

유통과정 철저 추적

입력 1990-03-06 00:00
수정 1990-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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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품에 터무니없이 높은 이윤을 얹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수입상품유통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세무규제가 가해진다.

국세청은 5일 이달부터 실시된 수입가격표시제에 의해 남녀기성복등 11개 품목의 외국산 소비재의 유통마진이 1백∼2백%에 달하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들 상품의 유통과정을 추적,폭리를 취한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호화가구,전자제품,고급운동용품등 과소비를 유발할 우려가 큰 기타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유통과정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대형음식점과 유흥업소,고급의류 등의 수입ㆍ판매업소에 대해 과소비억제를 목표로 모두 3차례의 세무조사를 벌여 5백32명으로부터 8백14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1990-03-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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