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제2금융권에 몰려 있는 대기성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제2금융권에 대한 국공채 환매조건부 거래제도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환매조건부 국공채 거래는 한은이 국공채를 팔면서 인수자가 원할 경우 다시 사들이겠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지금까지 은행들을 상대로 시행돼 왔다.
환매조건부 국공채 거래는 한은이 국공채를 팔면서 인수자가 원할 경우 다시 사들이겠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지금까지 은행들을 상대로 시행돼 왔다.
1990-03-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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