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자 추계 과세/실명제 범위 6월 확정/정부,국회 답변

호화생활자 추계 과세/실명제 범위 6월 확정/정부,국회 답변

입력 1990-03-04 00:00
수정 1990-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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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일 상오 본회의를 속개,강영훈국무총리와 조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김동규ㆍ신영국ㆍ조부영(이상 민자) 허경만ㆍ이경재(이상 평민)의원 등 5명이 나서 ▲수출부진과 경기침체등 경제위기 ▲전세값 폭등등 부동산 대책 ▲물가상승 ▲금융실명제ㆍ토지공개념 등 개혁조치 등에 대한 정부측의 대응방안을 추궁했다.〈의정중계4면〉

조순부총리는 『과소비의 근본적 원인인 부동산투기 재테크 등을 통한 음성 불로소득을 축소시키기 위해 2단계 세제개편시 신고소득과 생활수준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생활수준에 따라 과세하는 추계과세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히고 『전ㆍ월세 조정제도 도입방안과 함께 정부내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성재무장관은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이달부터 6월말까지 부분별 지역별 공청회를 열어 금융실명제 실시범위를 확정하겠다고 밝히고 ▲실명 전환 유예기간 설치 ▲금융거래 비밀보장 장치 강화▲소액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및 장기저축ㆍ소액가계 저축 과세우대장치 마련 ▲주식양도소득과세의 점진적 실시 등으로 금융실명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식농림수산부장관은 『농어촌공사를 통해 부재지주 농지를 매입해 영농의지가 있는 농민에게 소유권을 넘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990-03-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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