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는 부작용 많아 백지화/시ㆍ군ㆍ구위원회서 분쟁 중재 조정/6대도시 적정액 매년 제시 고시
정부는 주택 전ㆍ월세 및 상가 임대료의 폭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해 온 임대료 등록제가 도입ㆍ실시될 경우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으로 보고 이를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3일 정부 고위당국자는 『임대료 등록제는 주택보급률이 1백%를 넘거나 이에 육박하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데 유효한 제도』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전국적으로 70.9%로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훨씬 부족하고 임대주택 시장이 육성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적합치 않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현재의 행정체계상으로도 임대료 등록제 도입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임대료 등록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 조정제와 고시제를 통해 임대료 폭등을 규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이에따라 오는 주초 실무회의에서 임대료 조정제와 고시제 도입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8일의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정제의 주요 골자는 중앙에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조정위원회를,지방의 각 시ㆍ군ㆍ구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적정임대료 및 임대료 인상율을 심의ㆍ결정하며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분쟁을 조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임대료 고시제는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 등 6대도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상가임대료 및 주택 전ㆍ월세 가격의 폭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시대상지역을 선정,적정임대료 및 임대료 인상률을 정부가 매년 고시토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주택 전ㆍ월세 및 상가 임대료의 폭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해 온 임대료 등록제가 도입ㆍ실시될 경우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으로 보고 이를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3일 정부 고위당국자는 『임대료 등록제는 주택보급률이 1백%를 넘거나 이에 육박하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데 유효한 제도』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전국적으로 70.9%로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훨씬 부족하고 임대주택 시장이 육성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적합치 않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현재의 행정체계상으로도 임대료 등록제 도입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임대료 등록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 조정제와 고시제를 통해 임대료 폭등을 규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이에따라 오는 주초 실무회의에서 임대료 조정제와 고시제 도입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8일의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정제의 주요 골자는 중앙에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조정위원회를,지방의 각 시ㆍ군ㆍ구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적정임대료 및 임대료 인상율을 심의ㆍ결정하며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분쟁을 조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임대료 고시제는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 등 6대도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상가임대료 및 주택 전ㆍ월세 가격의 폭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시대상지역을 선정,적정임대료 및 임대료 인상률을 정부가 매년 고시토록 하는 내용이다.
1990-03-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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