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지난달 26일 도교위정기인사에서 벽지학교로 전근된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덕국민교(교장 이용보)의 박춘심(34ㆍ여)ㆍ송원일(27)ㆍ전완재(25) 등 교사 3명은 2일 상오 홍천군교육청(교육장 전성병)을 상대로 인사처분 무효확인소송 및 인사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춘천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 근무지에서의 근무연한 5년이 넘지 않았는데도 벽지학교로 전보 발령한 것은 교사협의회 및 전교조활동을 탄압키위한 부당인사로 무효』라고 주장,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 근무지에서의 근무연한 5년이 넘지 않았는데도 벽지학교로 전보 발령한 것은 교사협의회 및 전교조활동을 탄압키위한 부당인사로 무효』라고 주장,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1990-03-0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