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 양국간에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재일교포 법적 지위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다시금 일본이 한국에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강력한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양국의 실무자회담에서도 일본측의 성의와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일총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그 말 속에도 구체적인 성의와 각오는 담겨 있지 않은 것같다.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특히 교포 3세의 문제는 이미 당사자와 그 가족의 이해에 직결되는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68만 전교포,모든 국민의 감정,그리고 한일 양국의 장래문제와도 연결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 당국은 우리측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지난번 노태우대통령이 『한일간 재일교포 3세 문제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의 가장 뚜렷한 흔적이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일을 재검토하겠다』고 언명한 사실에 거듭 유의해야 할 것이다.
68만 재일동포는 일본 사회에서 아직도 철저한 차별과 질시속에 살고 있다. 게다가 지난 65년 체결된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서는 교포 3세의 지위보장 문제가 제외되고 있다.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후인 71년 1월17일 이후 태어난 동포(2세)의 자녀 즉 3세부터는 그나마 법적 지위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는 상태이다. 일반 외국인처럼 3년 이내의 특별체류허가를 받아야 하는등 신분상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는 것이다.
재일교포 1세는 징용 징병이나 일제의 식민수탈의 결과로 일본에 살게 된 사람들이다. 그들이야말로 일본내의 어떤 외국인과도 다른 시대적 특수성과 역사적 인과를 지니고 있다. 그들과 그 후손들은 잔학했던 일제식민통치의 산물이며 피해자들이다. 결코 자의가 아닌 그들의 현 위치와 신분에 대해 책임질 쪽은 일본 이외에 달리 없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그들을 전장으로 내몰고 전쟁에 지자 국적과 자격을 박탈하고 단순한 「외국인」으로 처리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아직도 전시의 징병 징용자,여자 정신대,전사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한 어떠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재일동포들은아직 해방되지 않고 있다』는 말은 68만 재일동포들의 처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지만 일본은 아직껏 한국에 대한 전쟁책임과 전후 처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물론 정부가 65년 협정체결 당시 오늘과 같은 사태가 생겨나지 않도록 재일교포 문제를 확실히 해두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 그렇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인과와 해결 책임은 모두 일본측에 있다.
일본은 지난해 소화시대를 벗어남으로써 과거를 청산했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은 실질적으로 지나간 시대 불행한 역사의 유물과 과오와 상처를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그것이 한일관계의 진정한 우의와 협력을 다지는 길이다.
일본 정부당국은 아직 남은 기간 동안 재일한국인 문제 전반에 대해 도덕적 책임과 법적권익 보호의 측면에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특히 교포 3세의 문제는 이미 당사자와 그 가족의 이해에 직결되는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68만 전교포,모든 국민의 감정,그리고 한일 양국의 장래문제와도 연결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 당국은 우리측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지난번 노태우대통령이 『한일간 재일교포 3세 문제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의 가장 뚜렷한 흔적이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일을 재검토하겠다』고 언명한 사실에 거듭 유의해야 할 것이다.
68만 재일동포는 일본 사회에서 아직도 철저한 차별과 질시속에 살고 있다. 게다가 지난 65년 체결된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서는 교포 3세의 지위보장 문제가 제외되고 있다.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후인 71년 1월17일 이후 태어난 동포(2세)의 자녀 즉 3세부터는 그나마 법적 지위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는 상태이다. 일반 외국인처럼 3년 이내의 특별체류허가를 받아야 하는등 신분상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는 것이다.
재일교포 1세는 징용 징병이나 일제의 식민수탈의 결과로 일본에 살게 된 사람들이다. 그들이야말로 일본내의 어떤 외국인과도 다른 시대적 특수성과 역사적 인과를 지니고 있다. 그들과 그 후손들은 잔학했던 일제식민통치의 산물이며 피해자들이다. 결코 자의가 아닌 그들의 현 위치와 신분에 대해 책임질 쪽은 일본 이외에 달리 없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그들을 전장으로 내몰고 전쟁에 지자 국적과 자격을 박탈하고 단순한 「외국인」으로 처리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아직도 전시의 징병 징용자,여자 정신대,전사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한 어떠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재일동포들은아직 해방되지 않고 있다』는 말은 68만 재일동포들의 처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지만 일본은 아직껏 한국에 대한 전쟁책임과 전후 처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물론 정부가 65년 협정체결 당시 오늘과 같은 사태가 생겨나지 않도록 재일교포 문제를 확실히 해두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 그렇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인과와 해결 책임은 모두 일본측에 있다.
일본은 지난해 소화시대를 벗어남으로써 과거를 청산했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은 실질적으로 지나간 시대 불행한 역사의 유물과 과오와 상처를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그것이 한일관계의 진정한 우의와 협력을 다지는 길이다.
일본 정부당국은 아직 남은 기간 동안 재일한국인 문제 전반에 대해 도덕적 책임과 법적권익 보호의 측면에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1990-03-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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