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입법추진 과정에서 정부부처간및 당정간의 협의를 보다 체계적이고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입법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는 법무부장관 정무제1장관 법제처장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및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으로 구성된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총리훈령으로 마련된 「정부 입법계획운영규정」에 따르면 매년초 각 부처 단위의 자체연간 입법계획과 이를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획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는 법무부장관 정무제1장관 법제처장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및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으로 구성된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총리훈령으로 마련된 「정부 입법계획운영규정」에 따르면 매년초 각 부처 단위의 자체연간 입법계획과 이를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획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1990-03-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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