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사기뒤 잠적/변호사 부인 자수

20억 사기뒤 잠적/변호사 부인 자수

입력 1990-02-28 00:00
수정 1990-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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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변호사 부인 거액사기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조사부 신태영검사는 27일 잠적했던 오명자씨(47ㆍ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80동)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오씨로부터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예금통장 10여개와 보험관계서류 등을 압수했다.

오씨는 지난 88년 7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친구집에서 열린 동창회에 참석해 대학 동창인 이모씨에게 『법원의 경매부동산을 싸게 낙찰받아 큰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2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달 8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고교ㆍ대학동창생 13명으로부터 20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오씨는 지난달 15일 채무자들의 빚독촉에 시달려 잠적한뒤 부천의 친구집 등을 돌아다니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지난 26일 하오3시쯤 검찰에 자수했다.

1990-02-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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