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달 빌려준뒤 이자 90% 요구/채무자 5일간 감금 폭행

돈 한달 빌려준뒤 이자 90% 요구/채무자 5일간 감금 폭행

입력 1990-02-28 00:00
수정 1990-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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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ㆍ청부폭력단 6명 영장

서울시경은 27일 김영선씨(38ㆍ강동구 명일동 한강아파트 1동 1407호)와 김씨의 부탁을 받고 폭력을 휘두른 김대성씨(29ㆍ강동구 잠실4동 시영아파트 17동 301호) 등 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영선씨는 지난해 8월21일 김모씨(44ㆍ강남구 자곡동)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고 한달뒤 이자 2천8백만원을 붙여 모두 5천8백만원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함께 영장이 신청된 김대성씨 등 5명에게 1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폭력을 청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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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씨 등은 지난달 7일 채무자 김씨를 집앞에서 납치해 관악구 신림동 J여관에 5일동안 감금하고 『5천8백만원을 갚지 않으면 생매장시키겠다』고 위협,김씨로부터 4천만원을 내겠다는 각서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1990-02-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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