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명의 차용증서 위조 2억8천만원 횡령/전 농협조합장등 영장

조합원명의 차용증서 위조 2억8천만원 횡령/전 농협조합장등 영장

입력 1990-02-28 00:00
수정 1990-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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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전북 고창경찰서는 27일 조합원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농협 대출금을 횡령하는 등 모두 2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전 고창군 대산농협조합장 손영권씨(54ㆍ고창군 대산면 덕천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사기ㆍ농협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차용증서 위조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조합직원 이완주(28) 성일재씨(52)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직원 오경훈씨(4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손조합장의 내연의처 김성숙씨(23ㆍ전남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를 장물취득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83년1월부터 85년말까지 조합원 손기수씨(59ㆍ고창군 대산면 덕천리)명의로 대출금 차용증서를 위조,3백만원을 대출받는 등 조합원 7명의 명의를 빌려 1천5백여만원을 인출하고 지난 87년에는 자신의 명의로 1억5천6백여만원을 인출하는 등 2억여원의 대출금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1990-02-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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