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광주보상법심사소위(간사 강신옥의원)는 27일 광주사태 피해자에게 호프만방식에 따른 보상과 함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
당정협의를 거쳐 이날 확정된 민자당안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시기를 80년으로 소급해 연리 5%의 법정이자율을 적용,90년까지 10년간의 이자(50%)를 보상액에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사망자나 행불자는 당시 23세의 대학생인 경우 1억1천8백만원,39세의 경우 9천2백만원,50세의 경우 6천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당정협의를 거쳐 이날 확정된 민자당안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시기를 80년으로 소급해 연리 5%의 법정이자율을 적용,90년까지 10년간의 이자(50%)를 보상액에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사망자나 행불자는 당시 23세의 대학생인 경우 1억1천8백만원,39세의 경우 9천2백만원,50세의 경우 6천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1990-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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