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률 해마다 공시/경제장관회의 검토/분쟁조정위엔 사법권

임대료 인상률 해마다 공시/경제장관회의 검토/분쟁조정위엔 사법권

입력 1990-02-25 00:00
수정 1990-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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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대도시에 선별시행/국세청,「부당인상」명단 파악/내주 최종대책 확정

정부는 24일 조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억제 및 주택ㆍ상가의 임대료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개발연구원은 지난 22일의 「임대료안정 및 투기억제방안에 관한 공청회」결과 보고를 통해 임대료는 임대주택 및 상가의 절대적인 수급불균형으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임대료 안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임대료규제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건의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임대료의 규제방안으로 ▲임대료등록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적정임대료 고시제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가운데 임대료등록제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지역내의 저소득층밀집지역과 임대료폭등 예상지역부터 선별적으로 실시해야하며 등록제를 실시할 경우 임대료의 과다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반면 ▲방대한 행정수요와 ▲2중계약에 의한 위장등록 ▲임대주택의 물량감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임대차조정위원회 설치방안은 중앙 및 지방위원회 (시ㆍ도ㆍ구)를 두어 적정임대료 및 임대료 인상률을 매년 심의ㆍ결정하고 사법적 권한을 부여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분쟁을 조정토록하는 내용이다.

적정임대료고시제는 임대료 등록 대상지역에 대해 매년 1회이상 정부가 적정임대료및 임대료인상률을 고시하는 제도로 분쟁조정시 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적정임대료의 책정,행정수요의 증가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국토개발연구원의 건의내용을 토대로 내주중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투기억제및 임대료안정에 관한 최종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 회의에서 오는 4월16일부터 1개월간 임대료를 부당하게 인상한 불로소득계층 가운데 각종 세금 탈루혐의가 큰 부동산임대자와 임대료인상을 부추긴 부동산 중개인의 명단을 파악,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또 부당임대료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24일 현재 전국에서 5천8백51건의 문의가 있었으며 4백64건의 신고를 받아 이중 1백14건을 조정,25%의 조정률을 보였다고밝혔다.
1990-02-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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