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의 등록요건이 보완된다.
금융산업 발전심의회의 증권분과위는 23일 투자자문업의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등록요건중 전문인력 규정을 강화,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3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의 자유등록제는 계속 유지하되 단순학력 기준으로 되어있는 전문인력 요건에 전공분야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학ㆍ경제학등 증권관계분야(박사)로 되어있는 요건이 증권투자론ㆍ증권분석론등 투자자문 관계분야로 전문화 되며 「증권관계분야의 3년이상 강의(교원)」 요건도 「투자자문 관계분야를 3년이상 강의한 전임강사이상」으로 강화된다. 한편 「대학졸업자로서 증권관계기관에 10년이상 근무한 사람」 항목을 신설,투자자문회사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증권관계 전문인력 11인에 포함시켰다.
금융산업 발전심의회의 증권분과위는 23일 투자자문업의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등록요건중 전문인력 규정을 강화,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3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의 자유등록제는 계속 유지하되 단순학력 기준으로 되어있는 전문인력 요건에 전공분야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학ㆍ경제학등 증권관계분야(박사)로 되어있는 요건이 증권투자론ㆍ증권분석론등 투자자문 관계분야로 전문화 되며 「증권관계분야의 3년이상 강의(교원)」 요건도 「투자자문 관계분야를 3년이상 강의한 전임강사이상」으로 강화된다. 한편 「대학졸업자로서 증권관계기관에 10년이상 근무한 사람」 항목을 신설,투자자문회사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증권관계 전문인력 11인에 포함시켰다.
1990-0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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