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업 등록요건 강화/제재기준도 엄격 적용

자문업 등록요건 강화/제재기준도 엄격 적용

입력 1990-02-24 00:00
수정 1990-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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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의 등록요건이 보완된다.

금융산업 발전심의회의 증권분과위는 23일 투자자문업의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등록요건중 전문인력 규정을 강화,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3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의 자유등록제는 계속 유지하되 단순학력 기준으로 되어있는 전문인력 요건에 전공분야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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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영학ㆍ경제학등 증권관계분야(박사)로 되어있는 요건이 증권투자론ㆍ증권분석론등 투자자문 관계분야로 전문화 되며 「증권관계분야의 3년이상 강의(교원)」 요건도 「투자자문 관계분야를 3년이상 강의한 전임강사이상」으로 강화된다. 한편 「대학졸업자로서 증권관계기관에 10년이상 근무한 사람」 항목을 신설,투자자문회사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증권관계 전문인력 11인에 포함시켰다.

1990-0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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