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은 낮추고 39명 집유석방
【부산=김세기기자】 5ㆍ3 동의대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주동자급 5명을 포함한 9명의 피고인들에게 1심형량보다 1년에서 5년까지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21일 상오9시30분 부산고법 제1ㆍ제2형사부(재판장 김신택ㆍ송기방부장판사)심리로 열린 5ㆍ3동의대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윤창호피고인(23)에게 1심과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오태봉피고인(26)에게는 1심형량보다 5년이 많은 징역20년을,이철우피고인(22)에게는 1심보다 2년이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등 주동자급 5명을 포함한 9명의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해경피고인(26) 등 19명의 피고인에게는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선고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모두 39명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일부피고인들에게 1심때 적용됐던 방화치사상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화인부분중 윤창호피고인이 던진 화염병이 바닥에 뿌려진 석유 시너 등에서 나온 유증기에 옮겨붙어 큰불로 번졌다는 검찰측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방화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도 일부피고인들이 전혀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이를 형량에 참작했다』고 형량을 높여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부산=김세기기자】 5ㆍ3 동의대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주동자급 5명을 포함한 9명의 피고인들에게 1심형량보다 1년에서 5년까지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21일 상오9시30분 부산고법 제1ㆍ제2형사부(재판장 김신택ㆍ송기방부장판사)심리로 열린 5ㆍ3동의대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윤창호피고인(23)에게 1심과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오태봉피고인(26)에게는 1심형량보다 5년이 많은 징역20년을,이철우피고인(22)에게는 1심보다 2년이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등 주동자급 5명을 포함한 9명의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해경피고인(26) 등 19명의 피고인에게는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선고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모두 39명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일부피고인들에게 1심때 적용됐던 방화치사상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화인부분중 윤창호피고인이 던진 화염병이 바닥에 뿌려진 석유 시너 등에서 나온 유증기에 옮겨붙어 큰불로 번졌다는 검찰측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방화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도 일부피고인들이 전혀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이를 형량에 참작했다』고 형량을 높여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1990-02-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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