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장 피고인 징역 7년 선고

김현장 피고인 징역 7년 선고

입력 1990-02-21 00:00
수정 1990-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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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종식부장판사)는 20일 해외반한단체에 팩시밀리로 전문을 보냈다가 구속기소된 「전민련」국제협력국장 김현장피고인(40)에게 국가보안법의 자진지원국가기밀누설죄 등을 적용,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990-0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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