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조영황)는 20일 유명백화점의 속임수 바겐세일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과 관련,긴급이사회를 열고 「백화점부당행위근절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재판부가 부당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일반적 법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검찰은 백화점 최고 책임자를 추가기소,불법부당행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부당행위를 저지른 백화점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직무유기』라면서 백화점 책임자를 즉각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재판부가 부당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일반적 법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검찰은 백화점 최고 책임자를 추가기소,불법부당행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부당행위를 저지른 백화점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직무유기』라면서 백화점 책임자를 즉각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1990-0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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