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해야/소비자단체협서 주장

공정거래법 개정해야/소비자단체협서 주장

입력 1990-02-21 00:00
수정 1990-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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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조영황)는 20일 유명백화점의 속임수 바겐세일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과 관련,긴급이사회를 열고 「백화점부당행위근절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재판부가 부당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일반적 법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검찰은 백화점 최고 책임자를 추가기소,불법부당행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성명은 또 『부당행위를 저지른 백화점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직무유기』라면서 백화점 책임자를 즉각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1990-0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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