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업병판정심의위원회는 19일 부산 대원택시회사소속 운전사 강균대(49) 박정문씨(37) 등 2명이 낸 LPG중독판정요청에 대해 『강씨 등이 호소한 증세는 LPG때문이 아니라 고혈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1990-02-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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