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 공개,여론 적극반영/법제처 업무보고 내용

입법과정 공개,여론 적극반영/법제처 업무보고 내용

입력 1990-02-20 00:00
수정 1990-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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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발전을 위한 법제개선 ▲6공이후 민주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마무리 단계에 있음 ▲국회 계류중인 주요법안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등에서 적극 입법추진

◇지방자치선거법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선거의 지나친 정치화및 타락ㆍ불법방지 ▲양대선거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현실에 맞는 제도마련

◇권위주의적 하위법령의 정비 ▲규제내용을 축소하고 봉사요소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주질서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법제개선

◇입법과정에서의 당정협조강화 ▲입법일정의 효율적 조정으로 국회심의 편중방지 ▲부처간 사전심의로 중복ㆍ모순방지 ▲입법추진우선순위 조정 ▲정부및 당의 입법정책개발,당정간및 당내의 사전의견조정을 위한 조정기능 계속 수행 ▲창당과도기에 공백이 없도록 통합추진기구및 신당 정책기구와 긴밀한 유대협조 구축.

◇법제연구 ▲국내외 법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각종 법령정보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 ▲「법제연구총서」 「법제연구자료」 등 법제연구자료 발간및 보급

◇법제ㆍ법령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현행법제의 입법취지및 내용을 정론적 입장에서 홍보 ▲신문기고및 TV출연등 매스컴 활용 ▲「뉴스레터」등 홍보자료 발간준비(91년부터)

◇법제정보전산망에 의한 업무과학화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한 전달및 활용체제의 구축 ▲법령심사업무의 능률화제고 ▲법령용어의 민주화ㆍ평이화로 법제의 민주적 발전기반조성

◇입법과정의 공개와 국민여론 적극 반영 ▲토지관계법등 국민일상생활 관련법의 경우 입법예고 활용으로 건설적인 건의는 법령입안시 국민의사 적극수렴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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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법령정보의 신속한 지원 ▲선진외국의 법제도 조사ㆍ연구를 통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처방안 마련.
1990-0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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