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사기 계장부부 징역 7년 선고

입주권 사기 계장부부 징역 7년 선고

입력 1990-02-17 00:00
수정 199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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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용택부장판사)는 16일 아파트입주권 사기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영등포구청 주택정비계장 박사원피고인(57)과 부인 김진복피고인(52)에게 사기죄를 적용,징역 7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을 우선해야 할 공무원이 신분을 이용해 가짜아파트입주권을 대량으로 발급,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짓밟은 것은 민생침해사범으로서 중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피고인 등은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주택정비계장으로 있으면서 아파트입주권(속칭 딱지) 전문브로커인 오월엽씨(61ㆍ수배중) 등과 짜고 노원구 중계동 시영아파트 입주권 2백여장을 위조해 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씩을 구형받았었다.

1990-0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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