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목적 「반국가」 아니면 이적표현물 안돼/보안법위반 대학생 무죄

제작목적 「반국가」 아니면 이적표현물 안돼/보안법위반 대학생 무죄

입력 1990-02-17 00:00
수정 199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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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선고

서울형사지법 강용현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제작)혐의로 구속기소된뒤 직권 보석으로 풀려난 이상욱피고인(27ㆍ단국대 경제학과 중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6공화국들어 처음이다.

강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죄가 적용되려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성이 있어야 하나 이피고인의 경우 그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제작한 부채그림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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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피고인은 지난해 7월19일 민족미술협의회가 만든 달력 그림중 백두산 천지밑에서 어린이의 뛰노는 모습과 레이건 미대통령 등을 농부가 쓸어내고 38선을 걷어내는 모양을 묘사한 신모씨의 그림을 도안으로 한 부채 1천개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해 11월3일 법원의 직권 보석결정으로 풀려났었다.

1990-0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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