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목적 「반국가」 아니면 이적표현물 안돼/보안법위반 대학생 무죄

제작목적 「반국가」 아니면 이적표현물 안돼/보안법위반 대학생 무죄

입력 1990-02-17 00:00
수정 1990-02-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형사지법 선고

서울형사지법 강용현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제작)혐의로 구속기소된뒤 직권 보석으로 풀려난 이상욱피고인(27ㆍ단국대 경제학과 중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6공화국들어 처음이다.

강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죄가 적용되려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성이 있어야 하나 이피고인의 경우 그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제작한 부채그림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피고인은 지난해 7월19일 민족미술협의회가 만든 달력 그림중 백두산 천지밑에서 어린이의 뛰노는 모습과 레이건 미대통령 등을 농부가 쓸어내고 38선을 걷어내는 모양을 묘사한 신모씨의 그림을 도안으로 한 부채 1천개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해 11월3일 법원의 직권 보석결정으로 풀려났었다.

1990-02-1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