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석표 승객 열차추락 사망 국가서 배상책임”/서울민사지법 판결

“입석표 승객 열차추락 사망 국가서 배상책임”/서울민사지법 판결

입력 1990-02-17 00:00
수정 199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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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이범주부장판사)는 16일 열차승강대에서 졸다 떨어져 숨진 양성호씨(20ㆍ전북 김제군 봉남면 신호리 238)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양씨의 부모에게 3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열차는 무궁화호로 입석표를 팔아 좌석에 앉지못한 승객들이 승강대에 앉아 여행할 수 있음을 예상,승무원들이 수시로 차내를 돌며 승강대의 폐쇄여부를 확인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으므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원고승소판결 이유를 밝혔다.

양씨 부모는 아들 성호씨가 지난해 8월8일 상오2시쯤 서울역에서 광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가다 승강대에서 졸다 떨어져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1990-02-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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