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론 안된다” 계획경제 한계 인식/경제 분권화등 제한적 자본주의 도입/보수파 저항 거세 통과까진 난관 많아
토지소유를 포함,개인의 재산소유를 합법화하는 재산소유법안이 15일 연방최고회의에 제출됨으로써 소련은 마침내 공산주의의 가장 핵심적 요소를 이루는 소유형태 문제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다양한 사회주의적 소유형태가 소련의 사회경제체제의 근간을 형성한다고 규정하며 기존의 국가ㆍ집단소유 형태와 병행해서 개인의 재산소유를 합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생산수단을 포함한 토지ㆍ증권 및 주식등의 개인소유를 허용한다고 되어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오는 4월말까지 열리는 이번 최고회의 회기중에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것이 통과되면 소련은 1917년 볼셰비키혁명 이래 금지해온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70여년만에 다시 부활시키는 셈이 된다.
지금까지 소련경제체제의 근간은 생산수단을 비롯한 모든 재산의 사적 소유 금지와 가격등 모든 자원관리를 국가에서 관장하는 중앙집중식 명령경제였다.
고르바초프는 85년 집권하자 곧 이 경제체제의 과감한 개혁에 착수했다. 종래의 성장위주 경제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질적인 발전을 도모키 위해 경제의 분권화와 함께 제한적이나마 자본주의적인 요소들을 도입했다.
지난 86년 11월에는 개인 노동활동법을 제정,농업 외에 여러 분야에서의 부업경영을 합법화시켰다. 당시까지 소련에서 개인부업으로 인정된 것은 농업의 개인부업경영 정도였다. 주로 집단농장이나 주택에 딸린 부속토지를 활용해 야채등을 생산ㆍ판매토록 한 것이었다.
87년 6월에는 국가기업법이 제정돼 대규모 기업에 대한 개인의 투자참여가 보장되고 88년 5월에는 협동조합(코페라티브)법이 제정돼 레스토랑 수리업 등 소규모 서비스업종에 대한 개인 경영권이 인정되었다. 지난해말 현재 소련에서 협동조합과 개인기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는 3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돼있는데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런데 국영기업에 비해 이들 개인기업의 생산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개인기업의 확대필요성이 그동안 꾸준히 강조돼 왔었다. 감자의 경우 소련내 전체 생산고의 6할,야채ㆍ육류는 3할 이상을 이들 개인부업 농장과 협동조합 농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개인기업 부문의 확대조치는 공산주의 체제와 서로 상치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토지의 사유화와 집단농장의 해체조치는 그동안 공산당내 보수세력들로부터 「체제수호」차원에서의 저항을 받아 끝내 관철되지 않고 있던 부문이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내용들을 보면 체제문제와 관련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심한 흔적들을 곳곳에서 볼수 있다. 예를들어 사유재산을 허용하면서도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행위」에 해당되는 사유형태는 금지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인간에 의한…」은 바로 사유재산에 대한 사회주의식 표현으로 사유재산허용과는 앞뒤가 맞지가 않는다. 국가기업법에 따라 10인이상 소규모 기업에 대한 설립허가를 이미 내주기로 돼 있는데도 어떤 경우는 「노동자가 생산수단으로부터 소외돼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이 법안에들어가 있다.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설립되고 고용자와 피고용자 관계가 생기면 필연적으로 착취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상 별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수있다.
내용상의 이러한 혼란은 지난 가을 최고회의에 제출돼 토론과정에서 수정을 거듭하면서 생긴 결과로 보인다. 물론 표현상의 이런 「충격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사유재산 허용을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은 피할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베니야민 야코플레프 법무장관이 주장한대로 소련이 앞으로 진정한 시장경제와 국제시장에의 참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유재산의 합법화는 필수적인 조치로 보인다.
이 법안은 사유재산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주의의 지도이념을 내세우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금지를 동시에 약속하고 있다. 이 법안의 최종 모습이 보여줄 이론적인 「조정」도 관심거리이다. <이기동기자>
토지소유를 포함,개인의 재산소유를 합법화하는 재산소유법안이 15일 연방최고회의에 제출됨으로써 소련은 마침내 공산주의의 가장 핵심적 요소를 이루는 소유형태 문제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다양한 사회주의적 소유형태가 소련의 사회경제체제의 근간을 형성한다고 규정하며 기존의 국가ㆍ집단소유 형태와 병행해서 개인의 재산소유를 합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생산수단을 포함한 토지ㆍ증권 및 주식등의 개인소유를 허용한다고 되어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오는 4월말까지 열리는 이번 최고회의 회기중에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것이 통과되면 소련은 1917년 볼셰비키혁명 이래 금지해온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70여년만에 다시 부활시키는 셈이 된다.
지금까지 소련경제체제의 근간은 생산수단을 비롯한 모든 재산의 사적 소유 금지와 가격등 모든 자원관리를 국가에서 관장하는 중앙집중식 명령경제였다.
고르바초프는 85년 집권하자 곧 이 경제체제의 과감한 개혁에 착수했다. 종래의 성장위주 경제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질적인 발전을 도모키 위해 경제의 분권화와 함께 제한적이나마 자본주의적인 요소들을 도입했다.
지난 86년 11월에는 개인 노동활동법을 제정,농업 외에 여러 분야에서의 부업경영을 합법화시켰다. 당시까지 소련에서 개인부업으로 인정된 것은 농업의 개인부업경영 정도였다. 주로 집단농장이나 주택에 딸린 부속토지를 활용해 야채등을 생산ㆍ판매토록 한 것이었다.
87년 6월에는 국가기업법이 제정돼 대규모 기업에 대한 개인의 투자참여가 보장되고 88년 5월에는 협동조합(코페라티브)법이 제정돼 레스토랑 수리업 등 소규모 서비스업종에 대한 개인 경영권이 인정되었다. 지난해말 현재 소련에서 협동조합과 개인기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는 3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돼있는데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런데 국영기업에 비해 이들 개인기업의 생산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개인기업의 확대필요성이 그동안 꾸준히 강조돼 왔었다. 감자의 경우 소련내 전체 생산고의 6할,야채ㆍ육류는 3할 이상을 이들 개인부업 농장과 협동조합 농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개인기업 부문의 확대조치는 공산주의 체제와 서로 상치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토지의 사유화와 집단농장의 해체조치는 그동안 공산당내 보수세력들로부터 「체제수호」차원에서의 저항을 받아 끝내 관철되지 않고 있던 부문이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내용들을 보면 체제문제와 관련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심한 흔적들을 곳곳에서 볼수 있다. 예를들어 사유재산을 허용하면서도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행위」에 해당되는 사유형태는 금지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인간에 의한…」은 바로 사유재산에 대한 사회주의식 표현으로 사유재산허용과는 앞뒤가 맞지가 않는다. 국가기업법에 따라 10인이상 소규모 기업에 대한 설립허가를 이미 내주기로 돼 있는데도 어떤 경우는 「노동자가 생산수단으로부터 소외돼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이 법안에들어가 있다.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설립되고 고용자와 피고용자 관계가 생기면 필연적으로 착취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상 별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수있다.
내용상의 이러한 혼란은 지난 가을 최고회의에 제출돼 토론과정에서 수정을 거듭하면서 생긴 결과로 보인다. 물론 표현상의 이런 「충격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사유재산 허용을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은 피할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베니야민 야코플레프 법무장관이 주장한대로 소련이 앞으로 진정한 시장경제와 국제시장에의 참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유재산의 합법화는 필수적인 조치로 보인다.
이 법안은 사유재산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주의의 지도이념을 내세우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금지를 동시에 약속하고 있다. 이 법안의 최종 모습이 보여줄 이론적인 「조정」도 관심거리이다. <이기동기자>
1990-0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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