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윤석만검사는 15일 서울 형사지법 변진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량진청과시장 부사장겸 패션모델 노충량피고인(30) 등 유명패션모델들의 히로뽕복용사건 결심공판에서 노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에 추징금 86만7천5백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명자(25)ㆍ이미경(20)ㆍ김영세(35)ㆍ차미영(27)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3년,김용자(27)ㆍ우혜련(23)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2년6월,심양희(22)ㆍ정호진(25)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2년씩을 구형했다.
또 안진규피고인(32ㆍ신화월드엔터프라이즈전무)에게는 범인도피죄를 적용,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노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주이자 유명패션모델이라는 본분을 잊고 지위와 인기를 이용,동료 패션모델들과 어울려 마약을 장기간 복용하며 향락ㆍ퇴폐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지적하고 『특히 일부 여자모델에게 마약을 복용하도록 강요하며 폭행을 일삼아 온 점을 볼때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노피고인 등은 지난86년부터 호텔과 아파트등지에서 히로뽕ㆍ대마ㆍLSD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해온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됐었다.
선고공판은 오는27일 열린다.
검찰은 또 김명자(25)ㆍ이미경(20)ㆍ김영세(35)ㆍ차미영(27)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3년,김용자(27)ㆍ우혜련(23)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2년6월,심양희(22)ㆍ정호진(25)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2년씩을 구형했다.
또 안진규피고인(32ㆍ신화월드엔터프라이즈전무)에게는 범인도피죄를 적용,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노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주이자 유명패션모델이라는 본분을 잊고 지위와 인기를 이용,동료 패션모델들과 어울려 마약을 장기간 복용하며 향락ㆍ퇴폐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지적하고 『특히 일부 여자모델에게 마약을 복용하도록 강요하며 폭행을 일삼아 온 점을 볼때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노피고인 등은 지난86년부터 호텔과 아파트등지에서 히로뽕ㆍ대마ㆍLSD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해온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됐었다.
선고공판은 오는27일 열린다.
1990-02-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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