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법개정 소위
민자당은 15일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안기부법개정심사소위를 열고 안기부법의 경우 국내ㆍ해외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시도에 지부의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정치활동의 개입을 금지토록 하는등 구민정당안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민자당은 안기부의 수사범위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찬양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제외시키기로 했으며 간첩죄 수사등 기존의 수사권을 계속 보유토록 했다.
민자당은 이같이 안기부법에서 구민정당안의 골격을 유지하는 대신 국회내에 정보위원회를 설치,안기부의 예산ㆍ행정ㆍ인사 등 업무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보았다.
이 정보위가 설치될 경우 10∼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른 상임위원도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고지죄는 친족의 범행이나 목사ㆍ신부ㆍ성직자 및 변호사 등의 업무상 비밀로 인정되는 때 면제될 수 있다고 돼 있는 현행조항을 반드시 면제토록 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으로 개정키로 했다.
민자당은 15일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안기부법개정심사소위를 열고 안기부법의 경우 국내ㆍ해외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시도에 지부의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정치활동의 개입을 금지토록 하는등 구민정당안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민자당은 안기부의 수사범위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찬양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제외시키기로 했으며 간첩죄 수사등 기존의 수사권을 계속 보유토록 했다.
민자당은 이같이 안기부법에서 구민정당안의 골격을 유지하는 대신 국회내에 정보위원회를 설치,안기부의 예산ㆍ행정ㆍ인사 등 업무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보았다.
이 정보위가 설치될 경우 10∼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른 상임위원도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고지죄는 친족의 범행이나 목사ㆍ신부ㆍ성직자 및 변호사 등의 업무상 비밀로 인정되는 때 면제될 수 있다고 돼 있는 현행조항을 반드시 면제토록 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으로 개정키로 했다.
1990-02-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