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력위 설립/한 상공­모스배커/3개월내 상설기구 구성

한미 통상협력위 설립/한 상공­모스배커/3개월내 상설기구 구성

김호준 기자 기자
입력 1990-02-15 00:00
수정 1990-02-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김호준특파원】 미소양국정부는 민간기업과 정부가 공동참여하는 새로운 협력기구인 한미통상 산업협력 공동위원회(JCCC)를 올해안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12,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13차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승수 상공부장관과 로버트 모스배커 미상무장관은 지금까지의 대립적인 통상관계에서 벗어나 상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방안을 찾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JCCC를 상설협의기구로 설립키로 했다.

우리측 제의에 미국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설치하게 되는 이 협의기구는 양국산업에 대한 상호정보교환 공동연구 기술협력 합작투자 제3국 공동진출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양국정부는 3개월내에 양국실무자끼리 만나 협의기구 설립방안을 확정,올해안에 본격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최근 미국 및 EC(유럽공동체)등 대공산권 전략물자 수출통제협의회(COCOM) 회원국들의 대공산권 수출통제완화 추세와 관련,올 상반기중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인 한국정부에 미국이 COCOM의 제도 등에 관한 변경사항을 신속히 전달,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또 지난해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된 통신분야에 대해서 미국측은 협상시한인 오는 23일까지 협상타결을 요구했으나 한국측은 협상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양측의 이견을 좁히자고 제의했다. 미국측은 오는 23일까지 통신분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취하거나 협상시한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최근 양국통상관계가 대립차원에서 벗어나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90-02-15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