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노 예산 변태지출 일쑤/일선 시군

취노 예산 변태지출 일쑤/일선 시군

이정규 기자 기자
입력 1990-02-09 00:00
수정 1990-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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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단가 낮다”외면에 중장비 대체/서류 꾸며 횡령도… 제도개선 시급

일선 시ㆍ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영세민취로사업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특정업자나 기술인부 등에 의해 시행되거나 노임이 변태지출 또는 횡령되는 사례가 잦아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촉구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경남ㆍ전북ㆍ충남도 등에서 지난해 취로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 밝혀졌다.

8일 충남도와 일선 시ㆍ군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총 14억5천4백여만원을 들여 취로사업을 실시했으나 정부에서 책정한 노임단가가 일반노임의 절반정도인 8천5백원밖에 안돼 참여하는 인력이 없는데다 동원되는 인력도 거의 노약자와 부녀자들이어서 대부분 기술인부 등에 맡기거나 특정업체의 중장비 등을 동원,사업을 시행한뒤 영세민에게 노임을 지급한 것처럼 했다는 것이다.

경남 의령군의 경우 지난해 총 1억1천9백만원을 들여 관내 취로대상 생보자 3천여가구를 참가시킬 계획이었으나 실제사업에 참여한 가구는 절반정도인 1천5백여가구 뿐이었으며 진주시도 총 1억1천4백만원을 배정받아 소하천개보수 등 24건의 사업을 시행했으나 대상가구 2천1백98가구중 겨우 8백36가구만이 10일정도 참가했을뿐실제 사업은 업체에 맡겨 전문기술인부나 중장비 등을 동원,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북 김제군 금삼면의 경우도 지난해 1천3백여만원의 취로사업비를 지원받아 관내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상정리사업을 벌이면서 특정업체의 불도저 등 중장비를 동원,걸치례로 정비한뒤 3백만원을 지급하고 1천만원은 노임으로 지급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횡령,면장 윤상호씨(57) 등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와관련,한 관계자는 『취로사업이 변칙운용되고 노임정산보고서류가 임의로 작성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이는 생보자대부분이 노약자인데다 그나마 하루노임이 시중노임 1만6천원∼2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쳐 인력동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정규기자>
1990-02-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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