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국 신설/탈루조사 강화/국세청

재산세국 신설/탈루조사 강화/국세청

입력 1990-02-09 00:00
수정 1990-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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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제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부동산 투기및 상속ㆍ증여세 탈루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본청과 서울지방청의 재산세과를 재산세국으로 확대ㆍ신설하는 등 재산세 담당조직을 대폭 강화했다.

1990-0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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