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의 참뜻(사설)

지방자치제 실시의 참뜻(사설)

입력 1990-02-08 00:00
수정 1990-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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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제 실시일정과 그 내용의 변화여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정기국회 막바지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중 지방의회선거가 있다고 보고 지방정가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 비한다면 아직 불확실한 것이 너무도 많다.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를 거치는 동안 지방자치의 내용이 보다 알차게 되고 일정과 방향등이 명확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법안들이 막전막후를 통해 신중히 논의ㆍ처리되고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본뜻에 보다 맞는 법안을 만들어내는 노력과 지혜가 요청된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차분히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다.

최근 지자제실시를 놓고 변화를 모색하는 보도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특히 금년상반기의 지방의회선거는 늦추고 내년상반기 중으로 예정된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앞당겨 연말께 동시 실시한다는 내용이나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 의원선거에 정당추천을 배제하는 문제를 검토한다는 내용등은 나름대로그럴듯한 명분을 갖고 제기되어 주목된다.

전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올해 지방의회,내년 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고 92년에 국회의원 총선거,93년 대통령선거,94년 지방의회,95년 자치단체장 등 해마다 선거가 있게됨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이 주로 지적되고 있다. 평민당측도 지방자치를 연기시키려는 속셈이 아닌가에는 의구심을 표하면서 동시선거 문제는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비치고 있어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기초자치단체에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내용 역시 우리 정치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지역색의 심화를 막아야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또 지방의회는 그 지방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이 되어야지 정쟁의 연장선상에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명분론도 그럴듯하다.

여야합의에 따라 지자제의 실시시기 같이 이미 법에 규정된 것도 있고 합의정신만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지방의회와 단체장 선거법이 아직도 미결인 상황에서 이같이 이론이 속출하는 것은 정계개편이라는 계기와 아울러지금까지의 합의자체가 너무 정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에 있다고 믿는다.

지방자치법이 12ㆍ15 4당총재 합의후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노력은 전혀없이 국회폐회일까지 나흘만에 전격적으로 개정된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정치지도자들 마저 정당의 지방조직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였다. 지방자치제의 기반을 확대할 지방재정의 확충이나 권한의 하부이양등 진정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뒷받침이나 조치도 요구하지 않음에 비춰볼때 진정한 지방자치를 바라는 것인지 의아스러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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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하고 반성하는 토대위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선거법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과 관련된 법안과 정책사안을 광범위하게 심의해 줄 것을 바란다. 심의의 초점은 건전한 지방자치제의 착근과 발전에 두어야 하며 정략의 요소는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올바른 시작이 중요하다.
1990-0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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