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이 작년 「12ㆍ12증시부양조치」이후 증권사에 대해 상품보유주식의 매각은 금지시킨채 매입만을 적극 유도함에 따라 상품주식잔고가 보유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증권사가 속출하고 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5개 증권사의 상품주식보유잔고는 지난 1월말 현재 총4조3천3백12억원으로 보유한도(자기자본의 60%)인 4조5천8백25억원의 94.5%에 달해 증권사의 추가 주식매수여력이 거의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증권당국이 증권사에 조성해준 특담지원분을 전체상품보유한도에서 제외시켜 주고 있으나 그렇더라도 사실상 증권사의 주식매입여력은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상품주식의 부분적 매각을 허용,주식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거나 연금ㆍ기금등 신규기관투자가의 지정 및 펀드설정 등으로 기관의 매수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5개 증권사의 상품주식보유잔고는 지난 1월말 현재 총4조3천3백12억원으로 보유한도(자기자본의 60%)인 4조5천8백25억원의 94.5%에 달해 증권사의 추가 주식매수여력이 거의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증권당국이 증권사에 조성해준 특담지원분을 전체상품보유한도에서 제외시켜 주고 있으나 그렇더라도 사실상 증권사의 주식매입여력은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상품주식의 부분적 매각을 허용,주식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거나 연금ㆍ기금등 신규기관투자가의 지정 및 펀드설정 등으로 기관의 매수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0-0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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