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지죄 적용범위 축소/안기부 수사권,대외업무 국한

불고지죄 적용범위 축소/안기부 수사권,대외업무 국한

입력 1990-02-07 00:00
수정 1990-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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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관련법 개정추진

민주자유당(가칭)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아래 국가보안법을 목적범에 한해 처벌하고 반국가단체 범위를 북한ㆍ조총련에 한정하는 것 등과 함께 불고지죄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6일 민자당 정책소위가 검토중인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고지죄 적용대상을 잠입탈출ㆍ금품수수 등 뚜렷한 목적이 있는 행위에 대한 불고지의 경우로 한정하고 친족에 대해서는 현재 임의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완전 배제토록 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수사권의 범위를 대외정보 업무에 국한하자는 민주당측 입장을 일부 수용해 대외정보에만 수사권을 가지도록 원칙적으로 규정하되 대내정보는 대외문제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1990-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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