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적 통일론」에 사법적 쐐기/임수경양 10년선고의 배경과 의미

「낭만적 통일론」에 사법적 쐐기/임수경양 10년선고의 배경과 의미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0-02-06 00:00
수정 1990-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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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북 모험주의는 질서 파괴행위” 판단/“법정 소란으로 정상참작 못받아” 분석도

서울형사지법이 5일 임수경양과 문규현신부에게 징역 10년과 8년의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문익환목사,서경원의원 등의 잇단 밀입북사건에 대한 1심 사법처리가 모두 마무리 됐다. 그동안 계속된 법정소란과 변호인들의 집단사임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중형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이번 사건을 「뜨거운 통일에의 열망」이라는 낭만적시각에서 보는 평가는 어떠한 명목으로는 정당화 될수없다』고 못박고 『피고인들의 행동은 대한민국 헌법이 이상으로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역행하고 통일논의를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무분별한 통일논의와 모험주의적 밀입북은 진정한 통일에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통일논의에 대한 사법적견해를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에 따른 중형선고에 대해 일부에서는 다소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우선 임피고인이 아직도 배우는 학생이며 문피고인또한 성직자라는 사회적 신분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또 이에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던 서경원피고인과 문익환ㆍ유원호피고인에게 징역15년과 10년씩이 선고된 점을 감안할 때 형의 형평이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점 등이다.

이에대해 법조계에서는 뉘우침이 없는 진술사제 및 법정에서의 거친 태도,묵비권을 행사하는 등의 재판거부행위 등이 피고인들의 신분이나 정상을 참작하기 곤란하게 만든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임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갖가지 구실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회피해 왔다는 것이 공판에 관여했던 검찰과 법원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에따라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해온 특수잠입 및 탈출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더욱이 이번 재판은 첫 공판때부터 피고인 및 방청객들의 법정소란행위로 휴정과 감치명령이 거듭되는 등 잇단진통을 겪었다.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 마침내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70여명의 변호인단이 변호인 사임계를 내는 불행한 사태에 까지 이르기도 했다.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들이 퇴정한 가운데 검사와 국선변호인만으로 공판을 진행해야 했다.

이때문에 재판부가 방청객을 제한하는 등 비상수단을 쓴 것도 문제라 할 수 있으나 변호인단이 형식에만 치우친 나머지 정작 「변론」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작 필요할 때는 자리를 비웠던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이 끝난뒤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혀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선고형량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뒤 2∼3일안에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 사건은 항소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올라가 또다시 공방을 벌일것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엇갈린 진술을 거듭하고 재판부를 모독하는 행위를 재연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어떻든 임피고인에 대한 선고형량은 임양을 「평양축전」에 보낸 「전대협」의장 임종석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오풍연기자>
1990-02-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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