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금인상 15%내 유도”/최저임금제 실시로 이미 인상효과

“올 임금인상 15%내 유도”/최저임금제 실시로 이미 인상효과

입력 1990-02-06 00:00
수정 1990-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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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사분규엔 강력 대응/최 노동장관 밝혀

【성남】 최영철노동부장관은 5일 「전노협은 민주노조가 아닌 불법단체」라고 전제하고 『불법적인 노사분규를 설득을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가 자칫 국민경제를 피폐하게 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공권력을 투입,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성남지방노동사무소를 순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저임금제 실시 등으로 이미 15%의 인상효과가 있으므로 올해 임금인상은 15% 이내에서 이뤄지도록 지도해 나가라』면서 『노사간 자율적 단체협약도 노동법 범주내에서 체결된 것이 아니면 불법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1990-02-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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