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우홍제특파원】 중국 국가계획위원회는 3일 주요물품의 국내수급 안정을 꾀하고 국제수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적용할 수출입금지 및 제한품목을 고시했다.
문회보에 따르면 중국이 수출을 금지하는 품목은 ▲천연우황 ▲황린등 고유약재이며 수출제한품목은 ▲양곡 ▲면화 ▲원유 ▲식용유 ▲콩 ▲합판 ▲주석등 국내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생활필수품 및 기초원자재 들이다.
중국은 또 ▲소형승용차 ▲오토바이 ▲공기조절기 ▲담배 및 주류 ▲화장품 ▲가공식품 ▲컬러TV ▲냉장고 ▲시계류 ▲인조가죽의 수입을 엄격히 통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회보에 따르면 중국이 수출을 금지하는 품목은 ▲천연우황 ▲황린등 고유약재이며 수출제한품목은 ▲양곡 ▲면화 ▲원유 ▲식용유 ▲콩 ▲합판 ▲주석등 국내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생활필수품 및 기초원자재 들이다.
중국은 또 ▲소형승용차 ▲오토바이 ▲공기조절기 ▲담배 및 주류 ▲화장품 ▲가공식품 ▲컬러TV ▲냉장고 ▲시계류 ▲인조가죽의 수입을 엄격히 통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0-0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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