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차 기간 3년 이상으로/일반미 시세대로 방출

농지임차 기간 3년 이상으로/일반미 시세대로 방출

입력 1990-02-03 00:00
수정 199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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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 보고 통일벼 수매 1백만섬 축소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농지임대차기간을 3년이상으로 하고 지역별 임차료 상한선을 설정,임차농을 보호하기로 했다.

또 올해 통일계벼 정부수매량을 4백50만섬으로 줄이고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대비,수입개방 보완 특별대책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김식농림수산부장관은 2일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장관은 지난 87년 제정,시행을 미뤄온 농지임대차관리법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하고 상반기중 시행령을 마련,오는 7월의 임대차계약분부터 적용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부재지주 농지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을 무겁게 물리고 비농민의 농지구입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앞으로 보전이 필요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집중 개발하며 이를 위해 올해 기초조사를 벌이고 91∼92년에 단계적으로 지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농가주택과 농업용시설을 지을 때는 신고만으로 농지의 전용이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하는등 농지이용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보고내용6면>

농림수산부는 통일벼 수매예시량을 지난해 5백50만섬으로 축소,일반벼의 증산을 유도하고 정부미 판매체계를 개선해 민간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일반미는 시장시세대로 방출해 가격결정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의 남북경제교류에 대비,관련기관등과 협의해 쌀수급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또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키위해 정부,학계,농 수 축협,비제도권 농어민단체까지 포함하는 수입개방보완특별대책위원회를 운영,직ㆍ간접피해조사와 개방품목의 선정및 대체작목개발등에 대한 의견을 모아 대응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현재 보존임지와 비보존임지로 구분된 6백50만㏊의 산림도 생산및 환경임지와 산업용지로 재편성,산업용지는 주택ㆍ공장용지ㆍ농지ㆍ초지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990-0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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