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유황시설 대폭 증설/1조원 투입… 기재수입엔 관세 감면

탈 유황시설 대폭 증설/1조원 투입… 기재수입엔 관세 감면

입력 1990-01-30 00:00
수정 1990-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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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영업용 빌딩과 아파트의 LNG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동력자원부와 환경처는 이를 위해 오는 92년까지 하루평균 1백10만배럴 규모의 중질유 탈황시설 및 1백만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중질유 분해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같은 시설이 갖춰질 경우 저공해연료인 저유황 벙커­C유의 공급비중은 현재 62%에서 8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동자부는 이같은 중질유분해 및 탈황시설의 건설에 약1조2백18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탈황시설의 수입기자재 19종에 대해 관세를 감면,현행 13%에서 2.6%로 인하 적용키로 했다.

1990-01-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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